(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협의이혼은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개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유무 여부에 따라 1~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발부되는 이혼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청 혹은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이 완료된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1심을 진행할 때에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는 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혼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법률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가 알아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다.
다만 합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다가 이혼확인서를 제출한 후 합의 내용을 ‘나 몰라라’ 하며 재산을 제대로 분할해주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전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자체 만으로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 때에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설령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처음에 당사자끼리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나 종류, 기여도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숨겨두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원은 개인의 감정이나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만일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