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A금융 직원이었던 딸이 회사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이에 분노해 회사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버지 A씨는 올해 2월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건물 1층 ATM기기 옆에 부탄가스통 30개 정도를 가져다 둔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며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했고, 라이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당시 ATM주변에는 다행히 아무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동기로 자신의 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장이 A씨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화로 협박을 한 것인데 장난전화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A씨는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부탄가스통을 현장에 가져다놓는 등 일정 부분 실제로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단순한 장난전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A씨는 실제로 ATM기기가 있는 회사 건물 1층에 부탄가스통을 가져다두는 등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행위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전화까지 했다.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범행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예비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것은 중범죄로서, 형법 제175조에서 예비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와 다르게 공공기관에 협박 전화를 하면서 실제로 범죄를 할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인 순수한 ‘장난전화’라면 죄가 되지 않을까?
장난전화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장난전화와 관련하여 “장난전화를 걸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다른 법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장난전화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 등에 장난전화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공기관,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소방기본법 등에서 과태료 규정이 있는 등 장난전화는 사회 전체적인 인력과 자원낭비 및 손실을 야기하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장난전화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A씨의 사건의 경우 실제로 범죄를 할 준비까지 하여 장난전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의 피해사실에 분노하여 결국 범죄에 나아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