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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묵과하지 말아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29 16:25

사진=이태호변호사
사진=이태호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 친척 간 접촉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도 함께 증가한다. 112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일 평균 24건에서 3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 중에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관계성 범죄로, 한 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많은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단연 배우자다. 다행히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배우자의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가 휘두르는 가정폭력인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가혹한 폭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경찰로부터 임시 조치를 받아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면 당장 발생한 가정폭력 사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사용하면 가해자의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을 바라면서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가정폭력이혼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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