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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시 연금 꼭 확인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30 12:37

황혼 이혼 시 연금 꼭 확인해야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장한 이후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치열하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권 등의 분쟁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다. 문제는 축적한 재산의 규모가 크고 노후 준비가 공동으로 이뤄졌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 경우 재산 분할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가 된 이후로 모은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작업을 거친다. 혼인 기간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미성년 자녀 부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과 예·적금, 부동산, 차량, 주식, 보험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된다. 생활비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채무, 소극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에 들어간다. 요즘에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상화폐도 재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재산의 범위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의외로 놓치고 있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를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혼 이혼 시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둘러봐야 한다. 특히 연금의 경우 이혼하는 시기, 혼인 기간에 따라 조금씩 나누는 정도가 다르다.

이를 감안해서 재산 분할 시에는 연금에 대한 부분도 꼭 언급하는 게 좋다. 미리 분석하지 않으면 연금을 나눠 받기 어려운 만큼 유념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별거나 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알아봐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노후 대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연금 분할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미리 재산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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