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3배에 달하는 0.227%로 나타났으며, A씨는 초기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둘의 법적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벌칙 조항에서 제외되지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 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등이 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이 가능했으나,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한 경우,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절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면허 취소나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