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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침해 상대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09 14:12

사진=정성준변리사
사진=정성준변리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현대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룩한 다양한 기술과 발명,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 범위는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날로 늘고 있다.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특허연구소 변리사를 통해 저작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사상과 감정을 표현해낸 창작물을 저작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사상과 감정은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충분하며, 창작물도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최소한의 창작성만 갖추고 있다면 실무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듯 저작자의 창작성과 그 표현은 종류나 형태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이를 침해한 상대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의 대응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저지르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방하는 것이다.

내용증명발송에도 여전히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소송을 제기할 때는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정도를 비롯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해 어느 정도 금액을 법원에서 판결할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

그런 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면 관할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꼭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 측과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조속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합의로 해결할 때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와 저작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입장차이가 크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경중이나 손해배상추정 금액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법정 결말로 귀결될 수도 있다.

비아이플러스 특허연구소 정성준 저작권변리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 가는 실익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특허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경험도 풍부한 저작권변리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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