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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 앞두고 있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11 09:54

사진=이준휘변호사
사진=이준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바라보게 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대한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구속당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2퍼센트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재물피해를 입혔다거나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을 은폐라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평택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이후의 형사소송대응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더더욱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에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애초에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꼭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전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드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자리해야 한다.

현재 받고 있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음주운전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피력해야 한다.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할 기회를 놓쳤다면 구속적부심사에서라도 불구속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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