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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증거 수집 합법적이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13 12:53

외도 이혼? 증거 수집 합법적이어야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감정으로는 화도 내고 당장 뒤집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감정대로만 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그대로 놓이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외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이다. 단순히 의심만 하러 간다고 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도리어 의심한다는 이유로 역이혼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 CCTV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하는 게 좋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합법적 물증 자료가 확보하는데 위의 방법은 합법적이다. 이를 통해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혹여라도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면 주의해야 한다. 아무래도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은 불법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혼 전부터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혼 시 상간을 한 배우자나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더 많은 액수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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