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법원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과거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활동을 한 A씨와 달리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을 이어가기 힘든 다양한 사유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진행한다. 이혼의 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이 가장 선호되는 이혼 방법이기는 하나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만 보는 것 외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감, 자녀의 나이 및 성별,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을 살펴 더 적합한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양육권을 가진 측은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양육비용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생긴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감액 신청을 이용해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청구소송 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협의 이혼 시 3년, 재판상 이혼 시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추석 연휴가 지난 지금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민이 크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의 방법으로 해소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