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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1-08 17:58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검찰이 새벽 시간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뒤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행 수법과 잔혹함 등을 비춰봤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가중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언급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4월 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 2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적 살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30년을 판결했다.

다양한 형사사건 케이스 가운데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는 범죄이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인데 관련 죄목으로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CCTV와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작용한다. 즉,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사례가 다수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다면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성추행과 성폭행의 정의와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차이점을 보인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 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강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교접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번째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세 번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도 강간의 경우 강도가 사람을 강간했을 때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이 감경되는 것이 적고 징역형은 물론 최장 30년에 달하는 보안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적극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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