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21 (월)

더파워

헌정사상 초유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메뉴

정치

헌정사상 초유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1-15 10:41

윤석열대통령
윤석열대통령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91.89 ▲97.66
코스닥 836.28 ▲9.16
코스피200 1,109.07 ▲18.8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2,000 ▼606,000
비트코인캐시 344,800 ▼5,200
이더리움 3,63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11,530 ▼210
리플 1,930 ▼20
퀀텀 1,278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5,000 ▼615,000
이더리움 3,62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1,530 ▼210
메탈 408 ▼11
리스크 373 ▼2
리플 1,929 ▼22
에이다 311 ▼5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44,400 ▼5,800
이더리움 3,629,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11,510 ▼190
리플 1,931 ▼23
퀀텀 1,292 ▼14
이오타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