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약 240억원 상당의 이익을 해당 골프장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해 당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시작됐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