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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주방설비 강매'...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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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주방설비 강매'... 던킨도너츠에 과징금 21억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4: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및 커피의 맛과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의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도 동떨어진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동일한 품목을 점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조사 이후 일부 품목의 필수 지정 해제를 단행했으나, 채반 등 4개 품목은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부정확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현황을 담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일부 계약에서 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먼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맹희망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개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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