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역의 한 패션 아울렛에서 기존 임차인들과 재건축조합 간의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도심 속 건축물이 유령건물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구분소유자 185명 중 148명이 동의하면서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패션 아웃렛은 이듬해 5월 시가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3년 5월 준공이 이뤄졌던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하락 등이 거론되면서 재건축이 언급되었으나 건축 허가가 이뤄진 지 2년가량 경과됐음에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명도소송은 점유하는 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기 위한 소송이다.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조합과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원 또는 청산자들 사이에 입장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는 한다. 특히, 재건축조합 입장에서 명도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금융 이자 등에서 상당 부분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속한 승소가 사업 유지에 필수적이다.
부동산의 임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은 합법적인 퇴거를 강제로 요청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워낙 사안도 다양하고 각 사례별 대응법도 상이해지며 복잡한 부분도 많은 분야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대한 이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변수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건물 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여 빠른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재건축명도소송은 긴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지 못할 경우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한 대처를 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향성을 잡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