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앞두고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는 ‘재산분할’ 문제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이혼 절차에서, 자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이슈가 바로 돈 문제, 그 중에서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흔히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 즉 ‘공동재산’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법적으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함께 이룬 재산이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쪽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재산이 결혼 기간 중 유지·관리되며 가치가 상승했거나, 상대방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일부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로 ‘기여도’다. 기여도는 단순한 소득 비율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소득, 자산 형성 자금, 대출 상환 등)뿐 아니라 비경제적 기여(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경우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
기여도 판단에는 결혼 기간, 자녀 유무, 건강 상태, 부양가족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반영된다.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가 아니라, 전체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기여도에 따라 실제 분할 비율도 달라진다.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기여가 적다면 90:10처럼 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 반면,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경우나 가정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례에서는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비율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다. 소득 내역, 지출 기록,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관련 문서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짚는 과정”이라며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