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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계기로 ‘술타기’ 처벌 명문화…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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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계기로 ‘술타기’ 처벌 명문화…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20 10:01

김호중 사건 계기로 ‘술타기’ 처벌 명문화…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술타기’와 같은 음주 측정 회피 수법이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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