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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금)

경제일반

이혼 시 재산분할 준비에 따라 비율 달라진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14 10:00

사진=김승유 변호사
사진=김승유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부에서 남이 되는 과정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혼 후 삶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 과정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먼저다.

가사전문부산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시기를 보면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바로 이혼 전부터 재산분할에 대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 이후 경제력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래도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다. 그간 모아놨던 재산도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만큼 실제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두는 게 좋다. 재산 분할은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 재산 분할 대상이다.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은 상속, 증여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상속 및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재산 범위를 빠르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간혹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미래에 들어올 게 확실한 재산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 있다. 이는 확실하게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인 만큼 이혼 시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신경 써야 한다. 공동재산이 정해지면 이를 어떤 기여도에 따라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력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간 가사 노동이나 양육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나 양육을 온전히 도맡아 했다면 50%까지도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이에 맞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부채도 신경 써야 한다는 데 있다. 부채 또한 나눠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에 대해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만큼은 이혼 전에 확인해 봐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유리한 고지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도움말 : 흰여울 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사/자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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