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시간여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3시 43분부터 8시 54분까지 약 5시간 동안 발언하며, 대법원 3심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를 근거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종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현행 헌법 질서”라며 “법률 개정만으로 권력분립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스페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을 겪었으며, 대만 역시 제도 시행 이후 사건이 급증했지만 인용률은 낮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권리구제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소송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설 후반에는 과거 여야 초선 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신중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을 찾아 법 시행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개정안 부칙상 ‘공포 후 즉시 시행’ 규정과 관련해 하위 법령 및 소송 실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헌법 해석과 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