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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수집 형사처벌 이어지지 않게 주의 필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15 11:10

사진=백영호 변호사
사진=백영호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가 외출이나 외박이 잦아지고 알 수 없는 사용처에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이면 외도를 의심하게 된다. 대부분은 외도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혼소송, 상간녀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증거를 마련하려 한다. 실제로 이혼소송, 특히 위자료 청구 시 외도를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수다. 하지만 무리한 증거 확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에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외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 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하려다 타인의 비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열어보는 행동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여지가 크다. 특히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약점이 될 수 있어 민사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볼 것을 권한다.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에 외도 증거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차량을 뒤지는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또한 형법상 자동차수색죄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다만, 본인도 해당 차량을 운행했고 언제든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명의나 사용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집안 내부를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외도 증거를 잡아내려는 행동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서다. 다만,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가 아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기에 우연히 잡힌 것이라면 죄가 되기 어렵다. 이처럼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해 상간(상간남,상간녀)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도움말 : 통영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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