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9.01 (월)

더파워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사 주주충실 의무·3%룰 등 포함

메뉴

정치사회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사 주주충실 의무·3%룰 등 포함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07-15 13:1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는 직무 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소액주주의 권한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이사회 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된다.

주요 조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3%룰’과 독립이사 비율 확대는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다시 추진했고, 여야가 협상에 나서며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군경의 불법 출입 시 처벌을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54,500 ▼1,000
이더리움 6,21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30
리플 3,900 ▼14
퀀텀 3,81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35,000 ▲115,000
이더리움 6,2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30
메탈 1,010 ▲2
리스크 528 ▲2
리플 3,902 ▼13
에이다 1,145 ▼2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1,000
이더리움 6,21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40
리플 3,902 ▼11
퀀텀 3,863 0
이오타 2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