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가능성에 직면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1차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감리위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법상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경영진 해임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IPO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회계처리를 했으며, 해당 회계는 IPO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약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하며 2026년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계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경영진에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에서 보였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이번 심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건에 대해 금감원의 '고의' 판단을 '중과실'로 낮춰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추진뿐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