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 후 지급되는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양육비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부모의 재산 상태, 자녀의 연령,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이 변경되면 법원은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이 매년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월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며 교육비와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도 증액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모의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태 △자녀의 연령·건강 상태 △부양에 필요한 구체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한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교통비, 대학 진학 준비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 기존 양육비보다 수십만 원 이상 인상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부모 간의 분쟁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증액을 청구하려면 부모의 소득 변화와 자녀의 필요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분쟁이 아닌, 자녀의 권리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은, 결국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