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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피하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9-26 14:3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피하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더파워 최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바로 현금수거책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심부름이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변명을 내세우지만, 법원은 이들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실행범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시적·단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조직적 활동이나 반복적 수거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이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옮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어 오다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까지 의율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판결을 보더라도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반복적·조직적인 수거 행위는 엄중히 처벌돼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수거책으로 기소가 되면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전과 기록, 구속 여부 등이 남아 취업 제한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장기간 어려움이 뒤따른다. “잠깐 심부름했을 뿐”이라는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 구조와 역할을 규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답변하면 조직적 개입이나 반복적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진술을 대비하고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적극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단순 심부름’이라는 말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법무법인 가나다의 송승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라 범죄 실행 행위자로 법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남길 수 있어 위험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대본 마련, 증거 보존, 조직 연루 여부 입증 자료 확보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법률 대응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실형을 피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아가 사기죄는 피해회복, 즉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하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아니다. 법원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혐의 대상이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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