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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현지 누나’ 방지법 발의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07 14:56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확대
비서관급 이하 사각지대 해소…인사청탁 차단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대통령비서실 전반에 대한 감찰의 문턱을 낮추는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서관·행정관 등 실무 라인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는 제도적 감시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통령실 전 직급을 동일한 기준 아래 두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인사청탁과 각종 비위는 직급을 가리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 전원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만 실질적인 견제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인사청탁 의혹을 비롯해 음주운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마약 범죄 등 반복돼 온 과거 사례들도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실 근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라며 “비위 발생은 곧 국정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강화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장치”라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통령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희정 의원을 포함해
김미애, 김도읍, 이헌승, 서지영, 조경태, 백종헌, 최수진, 엄태영, 김승수, 최은석, 곽규택, 서천호, 성일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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