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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지정해야"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3-05 14:12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근거 명시... 실질적 통합 효과
선 광역생활권, 후 특례시 2단계 통합 경로 제시 '눈길'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강성휘 예비후보실 제공)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강성휘 예비후보실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무안반도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2단계 통합 구상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5일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무안반도를 우선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 제11조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 이후에는 광역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조정, 공공시설 설치·운영 등 광역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 예비후보는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의 항만과 도심 기능, 무안의 국제공항과 배후 산업단지, 신안의 해상풍력과 해양자원은 이미 하나의 경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통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되면 도로·교통·산업·공공시설을 권역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 이전에도 실질적 통합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2단계 통합안’으로 설명했다. 1단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무안반도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해 광역 행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무안반도 특례시로 발전시키는 구조다.

그는 “선(先)광역생활권, 후(後)특례시가 현실적인 통합 경로”라며 “광역생활권 운영을 통해 공동 정책 경험을 축적한 뒤 특례시로 나아가야 갈등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반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이제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 목포·신안 선통합부터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 논의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목포시장 출마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통합 공동선언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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