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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 연이어 뇌물죄 실형 선고' 직무관련성 등 법적 요건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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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품수수 공무원 연이어 뇌물죄 실형 선고' 직무관련성 등 법적 요건이 쟁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06 13:25

이인종 변호사
이인종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공직사회에서 금품수수와 뇌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책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형사재판에서 높은 형량과 상당한 벌금 및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 2,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사무소와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3년간 6차례에 걸쳐 납품 및 용역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례 명목으로 업자들에게 총 2억6,000만 원을 무상 차용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고위 공직자의 경우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무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16억 원과 7억 원 이상의 추징을 명했다. 김모 경무관이 수수한 뇌물 액수는 약 7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성립한다. 수수 금액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수뢰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공무원이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고, 금품이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는 ‘대가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실제 통영지원 사건에서도 A씨의 공소사실 중 약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뇌물로 보지 않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이인종 변호사는 “공무원 뇌물 사건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기간, 횟수, 전체 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을 문제 삼기보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공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대응 방식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실형과 고액 벌금·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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