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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위약벌 조항 적극 활용하세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2 09:00

배우자 외도, 위약벌 조항 적극 활용하세요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으로 명시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선 이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보일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 이후에도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효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 내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 조항이란 기한을 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더는 만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간자의 서명이 들어간 뒤 이를 어기게 되면 조항에 따라 만남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위약벌 조항에 상간자가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가 적어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위약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추천받은 가사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서를 작성해 나가야 한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세세한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가능한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내용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말 : 광주법무법인 평율 이혼전문 김평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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