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27 (일)

더파워

물품대금 소송 전, 전문가와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알아야

메뉴

경제일반

물품대금 소송 전, 전문가와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알아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6 09:47

민동환 변호사
민동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거래하는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모든 거래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아직 받지 못한 그 대금은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권리행사가 늦으면 받아낼 길이 없어진다.

상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일컬어 상사채권이라고 한다. 사업자 간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쉽게 말해 사업자 간에 한 약속의 대가는 거의 대부분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사채권은 그 근거가 상법에 있으며, 그 밖에도 민법을 보충하여 적용하고 있다.

상사채권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 상법과 민법을 적용하여 다투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까지 적용할 수도 있기에 복잡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는 10년 동안 보호한다. 하지만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상사채권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만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상사채권 중에서 물품대금이나 용역비, 공사대금은 3년의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분야에서 받아내야 할 상사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상사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으로 안 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 빠르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상사채권은 상행위(상업 활동)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으로, 주로 기업 간 상거래나 상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다. 상사채권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코스피200 1,126.12 ▲12.8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106,000 ▼182,000
비트코인캐시 455,400 ▼5,000
이더리움 3,67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140
리플 2,073 ▼18
퀀텀 1,379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097,000 ▼286,000
이더리움 3,67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80 ▼140
메탈 461 ▼3
리스크 409 ▼3
리플 2,072 ▼17
에이다 345 ▼4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07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456,000 ▼4,600
이더리움 3,67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130
리플 2,072 ▼19
퀀텀 1,381 0
이오타 7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