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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내>목포해경, 7월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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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내>목포해경, 7월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6-08 14:56

지난해 10월 ‘2인 이하 어선’ 의무화에 이어 전 어선 확대 적용
기상특보·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선 무조건 착용...위반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목포해경, 지난해 11월 이후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53건 적발

▲ 오는 7월 1일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오는 7월 1일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승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해양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령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어선의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7월부터는 승선 인원이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어선으로 대상이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 어선의 선원 및 승선자는 조업이나 항해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 책임자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될 수 있다.

실제로 목포해경 관내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였던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2명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53건에 달한다. 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대상이 전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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