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다가오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지만, 부부에게는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장거리 이동과 가사 부담, 양가 가족 간의 역할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이 겹치면서 평소 쌓여 있던 부부간 갈등이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명절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명절에 한 차례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혼인생활, 갈등의 반복 여부와 정도,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갈등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우자 역시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단순한 명절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명절을 계기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부정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부부싸움이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까지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경제적 문제나 양육 문제 등이 반복됐다면 진단서, 폭언 음성 녹음 등 관련 기록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끝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명절에 발생한 한 번의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혼인생활 전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다.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면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