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간담회 개최… 현장 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
선의의 고령농·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등 농촌 현실 반영 건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위해 중앙부처 지속 건의
농지 전수조사관련 농업인 간담회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사진 : 대구시 제공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21일 산격청사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전수조사 중이나, 농민들은 지방 농촌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고령 농지 소유주가 많아 직접 경작이 어려워 임대차 관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로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속·증여 농지의 임대가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 농지은행 제도의 활용 한계, 농지 가격 폭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농협 부실 위험, 청년농의 담보가치 하락 등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임차농 불안과 영농기반 약화, 지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적하며 처분대상 제외 기준 확대, 임대 위탁 한시적 허용, 이행강제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시장은 “정책 취지와 달리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