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율 개인회생·파산변호사 김평호 변호사[더파워 최성민 기자] 법무법인 평율이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개인회생·파산센터’를 개소하고 채무조정 관련 법률상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사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적절한 절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 부양가족,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나 보유 재산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이나 재산, 채무 내역이 빠지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율은 새로 개소한 개인회생·파산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뒤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가능성을 안내하고, 신청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보정 및 심사 과정까지 단계별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뿐 아니라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도 다룬다.
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채무 규모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소득과 재산, 채무의 종류와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신청 전 현재 재정 상태와 각 제도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