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파워 이우영 기자] 5만3500원에 구매한 추석 열차 승차권을 10만원에 되팔려는 사례가 적발됐다. 코레일은 제보와 암행 단속을 통해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19건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넘겼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13건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됐다. 나머지 6건은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거래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적발했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승차권 구매가격에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상 구매가격이 5만3500원인 승차권을 10만원에 내놓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래 가격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코레일은 거래 게시물과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을 중심으로 시민 제보와 자체 암행 단속을 병행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