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관람가 예고편에도 아동 연령·정서발달 별도 기준 도입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표현 정도까지 고려
기준 충족한 예고편만 전체관람가 영화 전후 상영하도록 추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파워 이우영 기자] 아이와 함께 전체관람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본편이 시작되기 전 좀비나 폭력 장면이 담긴 예고편을 마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은 예고편이라도 어린 아동에게 미치는 공포·불안 정도를 별도로 따져 상영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로 나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관람가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영화와 함께 상영되는 경우에는 어린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 상영기준이 없다는 게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한 의원실은 가족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러 온 아동이 본편 전 좀비·공포·폭력 장면이 포함된 다른 영화 예고편을 접해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틀 때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비롯해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예고편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체관람가’라는 예고편 등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할 때 아동을 고려한 추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법이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상영 조건을 추가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영화 한 편을 고르는 순간부터 관람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