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았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2만332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6.7%를 차지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만3770건으로 27.6%에 달했다.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다.
체험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7321건으로 14.7%를 차지했다.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처럼 신체 기능이나 효과를 과장한 거짓·과장 광고는 3014건으로 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는 2283건으로 4.6%였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4만9939건 모두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차단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14일에서 지난해 16.6일,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오히려 길어졌다.
올해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022년의 약 2.3배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당광고를 찾아내더라도 실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막기까지 평균 한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신고 건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이후에도 차단 소요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AI 생성 의심 일반식품 부당광고는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7월까지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2.1배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123건이다.
AI로 만든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같은 기간 13건 적발됐다. 기존의 단순 과장 표현을 넘어 AI로 전문가의 외형과 발언을 만들어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내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부당광고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SNS에서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는 모두 3072건이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반복 노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점검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태블릿PC에서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온라인 광고 특성상 한 번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관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단순히 위반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게시나 우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