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 발명가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연구되거나 개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발명의 핵심 기술이 구체화되었다면 특허출원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원을 고민하는 사이 경쟁업체나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향의 기술을 먼저 개발해 출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간행물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 등을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하고 있다. 이에 제품 출시나 전시회 참가, 홈페이지 게시, 논문 발표 등으로 기술을 공개하기 전부터 특허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기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원 전에는 기존에 공개된 선행기술을 살펴보고 개발한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특허로 보호해야 할 핵심 구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는 단순히 출원 여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위로 권리를 확보하느냐도 중요하다. 현재 개발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에만 맞춰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출원할 경우 특허등록 이후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기술의 변형 가능성과 제품 개발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해 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는 먼저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을 통해 권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화됐다면 출원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품 출시나 외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면 그보다 먼저 특허출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히 출원일을 앞당기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선행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명의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발명 기술의 특성과 향후 사업 방향까지 고려해 적절한 특허출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