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한 차량 1309차례 미납…부가통행료 2864만원 부과
최근 5년 미납고지 6928만건·비용 271억원…2025년 65억원 투입
10배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2021~2025년 미수납액 694억원
이용선 “상습·고의 미납 최대 30배 부과·고액 장기체납자 공개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파워 이우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7개월 동안 1300차례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상습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부과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걷히지 않은 가운데, 미납 안내와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은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9차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594만3000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차량에 2864만원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했지만 현재 일부만 수납된 상태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 형사고발, 미납 고지 등의 조치도 진행 중이다.
1000차례 안팎의 통행료 미납은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2025년에는 한 차량이 1191차례 통행료를 미납해 미납 통행료가 328만8000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01차례를 미납한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342만2000원, 997차례를 내지 않은 차량은 346만2000원이었다. 이들 차량 역시 일부 수납 이후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 통행료 외에 최대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등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도 상당액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된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모두 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이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686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미수납액은 69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