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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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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148억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28 14:13

명륜당,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정상금리 8.73~13% 추산…이자비용 217억원 절감했다고 공정위 판단
가맹희망자 대출금리는 12~18%…정보공개서엔 ‘해당사항 없음’
공정위 과징금 총 148억원·시정명령…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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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2.3~4.6%로 자금을 조달한 뒤 명륜당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148억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104억72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2983억원은 한도대여 방식으로 거래된 자금을 기간 중 단순 누적한 금액이다. 각 대부업체는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대부업체들이 외부 금융기관에서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면 적용됐을 정상금리를 연 8.73~13% 수준으로 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명륜당 등에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차액인 약 217억원을 명륜당의 지원으로 판단했다.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관계는 단순한 자금 대여에 그치지 않았다.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이나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다. 한 업체는 이 회장이 지분 75%를, 일부 업체는 친족이 80~100%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다수 업체는 이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업체 설립과 운영에도 이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했고 명륜당이 업체들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의 주요 사항뿐 아니라 운영상 세부 내용에도 관여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원금을 변제하는 약정도 맺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손위험까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상주직원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으며, 대부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곳도 있었다.

그럼에도 업체당 최대 100억~15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고 대손위험까지 낮추는 지원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들 대부업체가 만들어진 것은 명륜당의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부터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초기에는 계열사 펜플의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다 이후 명륜당이 펜플에 자금을 빌려주고 펜플이 가맹점주에게 다시 제공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 악화로 가맹점들의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아지면서 대손 발생 우려가 커졌다. 명륜당은 무이자 지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는 별도 대부업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 2021년 1곳, 2022년 2곳에 이어 2023년에만 10곳이 설립됐고 2024년 1곳이 추가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가맹점주의 자금 수요가 늘었고 외식업 경기 회복으로 신규 창업 수요까지 증가하자 대부업체 설립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는 대부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지만 명륜당의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에 안착했다고 판단했다.

14개 업체를 하나의 대부업체처럼 보고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국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했다. 상위 0.33% 수준이다. 개별 업체 역시 대부잔액 기준 149~392위에 해당했다.

가맹점주에게 실제 적용된 대출금리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제공한 금리보다 훨씬 높았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기존 가맹점을 리뉴얼하는 경우 연 12%, 신규 창업에는 연 15%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2025년에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를 연 4.6%에서 2.3%로 추가 인하했다. 이 금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가맹점의 원리금 상환 방식도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랐다.

대출을 받은 가맹점주는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하면서 원육패키지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 내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 원육 10㎏과 소스 4.5㎏로 구성된 패키지 공급가격은 약 12만원이었고, 대출을 받은 가맹점은 평균 약 3만6000원을 추가해 납부했다.

명륜당은 이렇게 받은 돈을 월말에 정산해 대부업체에 원리금으로 전달했다.

대부계약 과정에도 명륜당이 깊숙이 관여했다. 가맹점의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관련 실무를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고, 명륜당은 대부업체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어 가맹점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했다.

대부업체는 대출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주에게 채권양도 승낙서와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명륜당이 대신 빚을 갚으면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이 같은 금융지원 구조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을 제공·알선하고 있었지만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제공 금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창업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특히 명륜당이 창업자금 대출을 단순히 외부 금융기관에 연결해 준 것이 아니라 대출 상담과 계약, 원육대금을 통한 원리금 상환, 대위변제, 채권양도, 근저당권 설정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운영한 만큼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명륜당에 97억6900만원, 14개 대부업체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해 총 104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명륜당과 이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결정했다.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행위금지명령과 가맹점주 등에 대한 통지명령, 잠정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경우 대출금리와 상환방식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가맹본부의 관계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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