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유가 상승으로 영농비 부담이 커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농가별 신청 가능 물량은 최대 1만리터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주시가 28일 게시한 사업 안내에도 같은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명시됐다.
전주시는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를 지급 대상 물량으로 정했다. 유종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정해진 단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1리터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난방용 LPG 54원이다. 신청 물량은 농가당 최대 1만리터까지이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신청 규모가 확보된 예산을 넘어설 경우 전체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상반기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하반기 신청 때 기존 지급 물량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전주시는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벼농사와 시설원예, 축산 등 농기계와 난방용 유류 사용 비중이 높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당시에도 전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유종별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신청 기간 주민센터와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