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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부부 별거, 오래 떨어져 살면 자동으로 이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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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부부 별거, 오래 떨어져 살면 자동으로 이혼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29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설이나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제사 문제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다툼 직후 한쪽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거나 친정·본가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명절 부부 별거가 시작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추석 동안 배우자와 양가 방문 문제로 크게 다퉜고 배우자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후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별거가 이어졌다면 단순히 떨어져 산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원인과 이후 양측의 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우리 민법에는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별거가 몇 개월 또는 수년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이 어렵고 한쪽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과 부양을 끊었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지속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폭언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라면 단순히 먼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거 중 생활비 문제도 중요하다. 부부에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상대방과 자녀의 연락을 감정적으로 차단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 향후 이혼절차에서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는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환경, 실제 양육상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부부 별거 이후 이혼까지 고려한다면 별거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생활비 지급내역, 자녀 양육자료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오래 따로 살았는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왜 별거가 시작됐고 그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부양과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거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이혼사유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생활비와 자녀 문제까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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