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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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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9-29 14:11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30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7호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27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하거나 목포시 세정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석현동 목화캐슬 4차 42호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목포시 세정과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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