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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산관리·1인가구 사후설계까지…신한투자증권, 신탁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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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산관리·1인가구 사후설계까지…신한투자증권, 신탁 2종 출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29 14:12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 범위를 생전 생활비 지급에서 사후 재산 이전까지 넓힌다. 장애인의 장기적인 재산관리와 1인가구 등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에 각각 대응하는 신탁 상품을 내놨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상품은 상속·증여 특화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기반으로 생활비 지급과 재산관리, 관계인 지정, 사후 재산 이전 등을 계약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자립신탁은 증여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겨 장기간 관리하는 구조다.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부동산은 거주 환경을 유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담할 수 있다. 관계인은 부여받은 권한 범위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은 가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의 증여재산은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며, 2027년부터는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1인가구신탁은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 조건을 미리 정하고 사망통지인과 사후수익자 등을 지정해 고객이 정한 방식대로 재산을 관리·이전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사망 이후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기관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장례·유품정리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제휴기관과 별도 계약을 맺고 관련 비용 지급 계획을 신탁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상품명과 달리 실제 1인가구만 이용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도움받기 어렵거나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처분 계획을 미리 마련하려는 고객도 상담 대상이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이번 신탁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기능을 넘어 고객이 미리 정한 생활과 재산관리 계획이 향후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탁 역량과 법률·세무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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