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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 소음 반복했다면 스토킹 처벌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06 08:00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항의나 대화로 시작하더라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는 등 이른바 ‘보복 소음’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을 넘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 동안 늦은 밤과 새벽에 벽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야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이웃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을 반복해 전달하는 행위 역시 그 방법과 횟수, 시간대, 지속 기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항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활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인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음의 원인과 양측의 갈등 경위, 소음 발생 시간과 빈도,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신고 내역, 녹음·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적인 보복 소음이나 반복적인 방문·연락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층간소음이 시작된 경위와 항의 과정, 소음 발생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스토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위의 지속·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증거관계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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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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