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30 (수)

더파워

특허출원, 출원만 하면 끝? 심사절차 제대로 알아야

메뉴

사회

특허출원, 출원만 하면 끝? 심사절차 제대로 알아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30 10:12

개인 직접출원 급증...기술만 공개되고 권리 확보하지 못할 수도

[사진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사진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에 따르면 개인 특허출원은 3만3,8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0% 증가했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3.2%에서 23.9%로 높아지는 등 개인과 신규출원인이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특허출원 가운데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은 2만2,559건으로 전체 개인 출원의 66.7%를 차지했다. 전자출원 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도구의 확산으로 개인도 이전보다 쉽게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출원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해서 특허권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는 출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심사를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한 뒤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 기술 내용은 공개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해 정작 특허권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는 반면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할 권리는 갖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공개된 기술을 보완해 다시 출원하더라도 기존 출원공개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중요한 것은 명세서와 청구항이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핵심 구성과 작용효과가 충분히 기재돼야 하며, 청구항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으려는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돼야 한다. 출원 당시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심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출원서 작성이 특히 중요하다.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변경해 권리범위를 회피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작성하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인정받지 못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핵심과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원 이후의 절차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항을 보정해야 한다. 단순히 등록을 받기 위해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면 실제 사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출원서류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판단하고,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까지 고려해 청구범위를 설계하며,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실효성 있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술은 공개됐지만 권리화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면 중요한 기술일수록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청구항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권리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38.04 ▼32.77
코스닥 855.91 ▲6.11
코스피200 1,081.82 ▼6.3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89,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414,900 ▼3,400
이더리움 3,61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90
리플 2,028 ▼11
퀀텀 1,33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02,000 ▼350,000
이더리움 3,61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130
메탈 439 ▲2
리스크 378 ▼3
리플 2,029 ▼10
에이다 329 ▼5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0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414,000 ▼4,000
이더리움 3,61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120
리플 2,027 ▼11
퀀텀 1,304 0
이오타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