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목포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항은 방조제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영양염류가 많아 어군이 풍부한 환경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만큼 불법조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곳이다.
특히 항계 내 불법 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예방과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선박 항로 교통방해 우려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어구 설치 포함) 행위에 집중 단속을 통해 항만법(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선박입출항법(300만원이하 벌금)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조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