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결정서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로 다툰 사건인데 한쪽의 행동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됐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처분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과 대응의 긴급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친구와 SNS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부 대화만 제출했고 A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갈등이 시작된 경위, 양측의 행동,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처분불복에서는 우선 조치결정서와 심의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는지,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어떠한 사정을 고려했는지 파악한 뒤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 처분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문제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조치결정서를 받은 뒤 대응을 장기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행정소송 역시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증거는 사건 전후의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카카오톡과 SNS 전체 대화, CCTV, 사진,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목격학생 진술 등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상대 학생이나 목격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결국 학교폭력처분불복에서는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됐는지, 어떠한 증거가 누락됐는지, 절차와 조치 수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치결정서를 받은 즉시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