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 피해 주민 입장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
▲수수료 감면 포스터(사진=영광군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에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토지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