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일 목포대 측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효력정지 신청 각하
순천대 89.15점·목포대 87.85점…후보 선정 점수차 1.30점
법원, 추천행위 처분성·법률상 이익 중심 판단…구체적 선정 과정은 본안 판단 안 해
목포대 측 본안소송·교육부 문제 제기 예고…순천 측은 후속 절차 추진 기대
▲목포대학교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1.30점 차로 갈린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결과의 효력은 일단 유지됐다. 하지만 법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까지 따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아닌 '각하'로 끝나면서 쟁점은 본안소송과 정부의 후속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를 독립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신청인이 추천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각하'라는 점이다. 법원이 후보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어느 대학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먼저 살핀 뒤 절차를 끝낸 것이다.
따라서 목포대 측이 제기해온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문제와 평가 기준,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은 이번 결정에서 실체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이번 각하를 곧바로 '순천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논란의 출발점은 불과 1.30점 차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맡긴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통합시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 측은 이후 순천대의 의대 및 교육병원 부지 확보와 평가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실체까지 판단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도 끝나지 않았다. 목포대는 별도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후보 선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교육부에도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지역 정치권도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본안소송과 교육부 단계에서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만큼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통합특별시·순천대와 협력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원 배정과 신설 승인 등 남은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순천대 추천의 효력을 멈춰 세우려던 집행정지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후보대학 선정 과정 자체를 둘러싼 다툼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추천행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고,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 결과와 후속 절차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남아 있다.
집행정지 '각하'가 국립의대 갈등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법적 다툼과 정부 판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