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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돌입…“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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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돌입…“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06 15:08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 순회검사불법·부정확 계량기 사전 차단…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해남군이 시장과 점포 등에서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업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남군은 오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계량기의 법정허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부정확 계량기 사용을 막고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된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이다.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모든 저울이 검사 대상은 아니다.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돼 개별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되며, 가정용·교육용·판매용 저울과 체중계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료의 무게나 순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상거래에는 이용하지 않는 저울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검증을 받은 뒤 지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계량기를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는 파기하거나 수리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정확한 계량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직결되는 만큼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거래 현장을 중심으로 계량기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이면서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부 검사 일정과 장소는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각 읍·면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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