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거나 일행끼리 언쟁하다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게 됐다면 우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60조상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상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술병이나 깨진 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와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말다툼하다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B에게 별다른 상처가 없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넘어지면서 골절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
합의의 효과도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쌍방폭행 주장도 자주 나온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미 공격이 끝났는데 보복하기 위해 다시 때린 것인지 등을 당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추측으로 진술을 채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술자리폭행경찰조사 전 술집이나 건물의 CCTV, 휴대전화 촬영영상, 사건 직후 사진, 진료기록, 카드결제 시각, 동석자나 직원의 목격 내용 등을 확보해 실제 시간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명이 몸싸움에 가담했거나 술병·의자 등 물건이 등장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다 같이 싸웠다”고 진술했다가 자신의 실제 행위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술에 취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보다 누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 출석 전 적용 죄명과 합의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CCTV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